암호화폐 세금 완벽 가이드: 신고부터 절세까지 (암호화폐 한국 과세?)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함께 과세 문제라는 큰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세금은 암호화폐 거래의 필수적 요소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호화폐 세금 신고 절차와 절세 팁, 그리고 각국의 주요 과세 정책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국내는 암호 화폐 세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지도 위에 암호화폐로 보이는 동전들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국기들이 보이고 암호화폐 세금 완벽 가이드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절약할까? 이미지: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생성


1. 암호화폐 세금의 기본: 꼭 알아야 할 점

1.1 암호화폐는 세금 대상인가?

 암호화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각국의 과세 체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간주되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국: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 적용.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세금 20% + 지방세2% 해서 총 22%입니다.)

미국: 1년 이상 보유 시 장기 자본이득세 적용(세율 15~20%). 미국은 장기로 보유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 기타소득으로 간주, 누진세율 최대 55% 부과. 이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본도 지방세가 있다면 원래 세금 50프로 지방세 5프로 해서 55프로 인 것 같습니다. 

독일: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년 이하 보유일 경우 수익이 600유로 이상이면 과세합니다. 

한국은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되면 위에 적은 대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대신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과세 시점을 2028년 1월로 3년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정부도 추가 유예를 검토 중입니다.

대체로 한국에서 2025년에 암호화폐 과세 시행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동안 쭉 암호화폐는 세금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되다가 2024년을 이제 한달 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세금을 원천징수로 먼저 떼갔다가 나중에 환급 받는 구조입니다. 암호화폐도 이익을 보면 먼저 세금을 떼가는 원전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에서 전혀 세금을 걷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에 시행인데 오늘이 벌써 11월 29일이고 한 달 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2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

거래소에서의 매도: 원화 또는 달러로 전환 시. 환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잘 아실 겁니다.

암호화폐 간 거래: 비트코인을 사용해 이더리움을 구매할 때도 과세 대상. (미국의 경우)

스테이킹 및 마이닝 수익: 채굴이나 예치 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 역시 과세 대상. (미국의 경우)




2. 암호화폐 절세 팁: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전략

암호화폐 투자에서 절세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과세가 유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만약 과세가 되게 된다면 절세 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1 장기 보유 전략

거래를 자주 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가능. - 암호화폐를 매도 하지 않으면 소득도 없는 셈이므로 장기 보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에서는 장기 보유 시 낮은 세율 적용. 1년 이내에 팔면 최대 37%의 세금을 내지만 1년만 넘기게 되면 15~20%의 세금을 냅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더 나은 절세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 손실을 활용한 세금 공제(미국의 경우)

암호화폐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세금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익 상계(loss harvesting) 기법: 손실을 통해 다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

과세연도 내에 손익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 참고로 우리 나라는 손실 발생 했을 때 이를 통해서 세금 공제 받으려면 내야 될 서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가 유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다행입니다.  


2.3 세금 보고 도구 활용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많다면 코인 추적 및 세금 계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 도구: Koinly, CoinTracking, TokenTax.

거래 내역 자동 입력, 세금 보고서 작성 지원.

미국의 경우 위와 같이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암호화폐를 과세하겠다고 민주당이 갑자기 발언을 한 셈인데... 올해 초부터 준비를 했어도 전산 준비 하느라 거래소의 경우는 굉장히 바뻤을 것 같은데 1달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암호화폐 과세는 유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각국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 비교

3.1 한국

2025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논의했으나 유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2025년이었던 암호화폐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고 대신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검토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관련 제도가 아직 부재인 상태이며 과세 당국, 가상 자산 거래소가 과세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용자가 복수의 거래소를 사용할 때 어떻게 취합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과세하는 당국과 거래소, 투자자 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봤을 때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아직 결정 된 것은 없기 때문에 한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3.2 미국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분류되며, 단기(1년 이내)와 장기(1년 이상) 보유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단기 거래는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10~37%)이 적용되며, 장기 보유 시 최대 15~20%로 줄어듭니다.


3.3 일본

암호화폐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최대 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이 엄격한 편이며, 거래소 역시 상세한 기록을 요구합니다.





4. 암호화폐 세금 신고 절차(미국의 경우)

암호화폐 투자자는 매년 소득 신고 시 관련 수익과 비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세금 보고서를 작성.

스테이킹 수익, 채굴 수익 등도 소득으로 포함.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세금 신고 체크리스트

거래 내역 확인 및 정리.

손익 계산 및 보고서 작성.

세금 신고서 제출 후, 필요 시 납부.




5. 결론 및 추가 조언

암호화폐 과세는 복잡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한국: 현재 거주자의 가상 자산 소득 과세 개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2.1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이 상태입니다.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과세 부과이란?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최근 제안한 암호화폐 과세 부과 정책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과세 부과 정책비판적 시각

투자 위축 가능성:

과세가 부과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며, 이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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